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퇴직 후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배임죄 성립
[Q]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. 다만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. 약정서에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. 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?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, 제가 경업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요? [A]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를 옮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.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, 첫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며, 두 번째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. 첫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.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, 경업금지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는데, 대법원에서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‘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·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,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